[버팀병원 오산점 언론보도] 허리 추간판탈출증, 자세·운동으로 관리 가능
작성자버팀병원 등록일2026.02.19

허리에 통증이 생겼을 때에 단순한 근육 피로나 염좌로 여기고 ‘곧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추간판탈출증,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패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추간판탈출증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스크는 허리 척추 뼈와 뼈 사이에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딱딱한 뼈들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이라고 한다.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거나, 외부 충격을 크게 받은 경우에 추간판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추간판이 밖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고 염증을 발생시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허리 디스크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를 겪는 경우, 외상으로 인해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경우,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에 의해 목과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허리가 쑤시고 요통이 있다. 엉덩이나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하지 방사통이 느껴진다. 하반신이 무디고 힘이 없어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등 근력 약화와 보행 장애로까지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단순 방사선(X-RAY) 검사 결과상에 척추체간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 방사통과 근력 저하 등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추간판탈출 정도나 이로 인한 신경 압박 정도, 인대와 근육 등의 조직 손상 정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할 때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모두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근력이 떨어져 보행 장애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등이 있다. 6주 이상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다리에 힘이 없고 근력 저하가 나타나 걷기가 어려운 경우,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척추내시경술,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척추유합술 등의 수술치료를 시행한다.
치료 이후에는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활동은 자제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해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도움이 된다.
오산 버팀병원 정구영 대표원장은 “허리디스크는 단순히 통증 문제가 아니라 신경 기능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며 “증상이 가볍더라도 반복된다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허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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