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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
일반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국·영문)
입원 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수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국·영문)
진료 의뢰서 환자의 상태, 증상 기타 의료정보 제공 및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서류
통원 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 받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병사용 진단서 군입대 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장애 진단서 장애 여부를 판별하는 진단서로 본원에서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 그 외 증명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 1661-00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중 택1)
환자 친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중 택1(*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중 택1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와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수령 가능 시간

수령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토요일 14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 14시 이후 신청 시 다음주 월요일 수령 가능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 환자 가족 : 위임장, 환자 신분증, 수령하는 분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 3자 : 위임장, 동의서, 환자 신분증, 수령하는 분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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