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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의
    위암∙대장암∙간암 검진은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 검진입니다.
    조기 발견 시에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므로, 국가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

  • 특정 암검진
    만 40세 이상 대상자
  • 국가 조기 암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상자
  • 생애 암검진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위암 검진

위암 검진 안내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대상이며,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검사항목

  • 문진 및 진찰
  • 위 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위암 검진 안내사항

  1.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본인 부담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진정비용 등)

대장암 검진

대장암 검진 안내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대상이며,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분변잠혈 검사
양성
대장 내시경검사
유소견
조직검사

검사항목

  • 문진 및 진찰
  • 상담
  • 분변잠혈검사
  • 대장 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대장암 검진 시 유의사항

  1.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검진기관에 분변을 제출하여 받는 검사입니다.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채변통에 깨끗하게 담습니다.
    냉장 보관 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2.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면내시경 진정비용 등)
  3. 항문질환이 있거나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암 검진을 유예합니다.

간암 검진

간암 검진 안내

만 40세 이상의 남녀가 대상이며, 간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만 40세 이상이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1년에 2회 받아야 합니다.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전년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상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검사항목

  • 문진 및 진찰
  • 상담
  • 간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간암 검진 시 유의사항

  •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결과 상,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단, 본인부담 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정 시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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